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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희 (ehlee@snu.ac.kr) | 작성일 | 23-03-21 11:06 | 조회 | 6,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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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과정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마이스누에서 원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한: 2023. 3. 27.(월)까지 (학부 내부 회의를 거쳐야 함으로 공문 기한보다는 일찍 제출 바랍니다.)
2.신청방법: 마이스누>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내 '과정간 통산인정'신청
3.제출서류:
가.통산인정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지도교수 날인)
나.학사 또는 석사 성적증명서
4.제출방법: 직접제출(35동323호)또는 이메일 제출(ehlee@snu.ac.kr)
5.대학원 입학 후 첫째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신청시 유의사항]
1.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6학점까지(학·석사연계과정 이수생은 최대12학점)
나.학사과정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취득한 대학원과목 중
성적이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
교과구분상‘대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 통산인정 신청 불가,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에 대한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불가)
2.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12학점까지
나.석사와 박사과정이 동일·유사전공*인 경우 신청가능
* 2021년3월 재적생부터 기존 동일간 인정에서 동일·유사전공까지 확대되었음
(유사전공의 범위 및 인정 여부는 추후 심의)
다.석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성적이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신청
1)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 '대학원논문연구' 는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6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석사 수료 기준학점 초과 범위' 로 인정되지 않음
2)고급영어학술작문」,한국어와 한국문화1,2(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 불가
라.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
*문의:건설환경공학부 행정실(담당:이은희880-8374 / ehlee@snu.ac.kr)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①학사과정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2018.6.15.]
②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