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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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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이름 이은희 (ehlee@snu.ac.kr) 작성일 23-03-21 11:06 조회 3,241
파일
   [붙임1]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확인 사항 안내.hwp외2건.zip (779.9K) [4] DATE : 2023-03-21 11:06:07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과정간 이수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마이스누에서 원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한: 2023. 3. 27.(월)까지 (학부 내부 회의를 거쳐야 함으로 공문 기한보다는 일찍 제출 바랍니다.)

2.신청방법: 마이스누>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내 '과정간 통산인정'신청

3.제출서류:

              가.통산인정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지도교수 날인)

              나.학사 또는 석사 성적증명서

4.제출방법: 직접제출(35323)또는 이메일 제출(ehlee@snu.ac.kr)

5.대학원 입학 후 첫째 학기에 교과학점 통산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신청시 유의사항]

1.학사-석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6학점까지(·석사연계과정 이수생은 최대12학점)

.학사과정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취득한 대학원과목 중

성적이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

교과구분상대원으로 표시된 것만 교과학점 통산인정 가능함.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졸업에 사용한 경우 통산인정 신청 불가,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양교과목에 대한 대학원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불가)

2.석사-박사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교과학점 통산인정 범위: 12학점까지

.석사와 박사과정이 동일·유사전공*인 경우 신청가능

* 20213월 재적생부터 기존 동일간 인정에서 동일·유사전공까지 확대되었음

(유사전공의 범위 및 인정 여부는 추후 심의)

.석사과정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성적이B0이상의 학점에 한하여(S/U과목 불가)신청

1)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이수학점 중 '대학원논문연구' 6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6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석사 수료 기준학점 초과 범위' 로 인정되지 않음

2)고급영어학술작문,한국어와 한국문화1,2(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일선과목 등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기준학점을 초과하였더라도 통산인정 불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부과목은 박사과정 통산학점 인정 불가

 

*문의:건설환경공학부 행정실(담당:이은희880-8374 / ehlee@snu.ac.kr)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학칙

80(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학사과정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2018.6.15.]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