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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혜린 (hgks7939@snu.ac.kr) | 작성일 | 23-03-23 08:55 | 조회 | 4,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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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공과대학 감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부내역
4. 법적 기준
○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 필수 이수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 연구활동 진행 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필수
5. 행정사항
○ 학과(부) 및 연구소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 교육 필수 이수 요청 및 관리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서(3일 이내) 및 결과보고서(15일 이내)를 공과대학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환경안전원을 통해 주관부처 보고
○ 연구활동 시작 전 서울대학교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및 보고(연구내용 변경 시 개정 및 추가 시 별도 작성).
붙임 1. 사고경위서(샘플) 1부
2. 사고처리결과보고서 1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