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이름 | 한혜린 (hgks7939@snu.ac.kr) | 작성일 | 23-03-23 15:00 | 조회 | 4,863 | |
---|---|---|---|---|---|---|
파일 |
|
|||||
파일 |
|
|||||
파일 |
|
|||||
교육부와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는 대학정보공시 신뢰도 제고 및 대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일반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직장인 등)로 구성된 외부모니터링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모니터링 기간: 2023년 연중 실시
나. 점검항목: 최근 3년간 공시 항목 전체 및 온·오프라인 형태의 대학 허위·과장광고
- 외부모니터링에 따른 오류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교육부 시정명령 시행
- 대학정보공시 위반 관련 양정제도에 따라 해당 항목 벌점 부과
※ 양정제도 적발(단순 15점, 중대 45점), 허위과장광고(단순 20점, 중대 60점) 벌점 부과
다. 2022년 주요 오류 및 허위·과장광고 사례: [붙임1] 참조
3. 이에, [붙임2] 공시항목별 담당 부서에서는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입력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각 기관에서는 홍보 및 광고 매체, 홈페이지 내 통계 인용 시,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또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정확히 인용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공시정보 목록은 [붙임3] 참고)
※ 관련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공개 ․ 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2022년 대학정보공시 외부모니터링단 주요 오류 사례 1부.
2. 2023년 대학정보공시 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 현황 1부.
3. 2023년 서울대학교 공시정보 항목 및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