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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내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선기기는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선량계를 발급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