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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희 (ehlee@snu.ac.kr) | 작성일 | 23-05-09 15:39 | 조회 | 4,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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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
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비대면)
※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붙임2) 작성 후 hrcedu@snu.ac.kr로 신청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붙임 1. 2023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