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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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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대학원] 2024-2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2년)/초과자연구생등록(3년) 안내
이름 이은희 (ehlee@snu.ac.kr) 작성일 24-07-10 16:07 조회 484
파일
   1.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 서식.hwp (26.5K) [2] DATE : 2024-07-10 16:07:27
파일
   2.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서식.hwp (36.5K) [0] DATE : 2024-07-10 16:07:27

석,박사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2년연장)

1.대상: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후4년/박사 수료후6년)을 초과한 자
2.연장기간
-석사:수료 후4년+ 2년 연장 가능
-박사:수료 후6년+ 2년 연장 가능
-연장일 기산점:수료일(신청일로부터2년이 아님)
예) 석사 2019. 8.수료의 경우 
 논문 제출 허용기한: 2023. 8. (4년)
 연장 가능 기한: 2025. 8. (2년)
-참고: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1회당2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제출서류:첨부파일'1.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서식'활용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의견서
- [해당자만]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병역의무이행:병적증명서/임신.출산:가족관계증명서)
4.신청기한: 2024. 7. 24.(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3년 연장)
1.대상: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기한(수료 후 석사4년+2년, 박사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2.연장기간: 3년
-연장일 기산점: 승인일
3.제출서류: 첨부파일'추가연장신청서식'활용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4.신청기한: 2024. 7. 24.(수)
5.과정이수 방법
가.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교과목 이수: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교과목은 학과(부)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수강신청은 재학생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하시면 되고,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산정되니 수강신청 후에 등록기간(본등록, 추가등록, 최종등록) 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학점이하 수업료 반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마. 등록 절차 및 장소: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서류제출 및 문의
-직접제출: 35동323호 학부행정실,이메일 제출: ehlee@snu.ac.kr
-문의: 02-880-8374 (담당자: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