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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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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기타]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의 상한 안내
이름 박세영 (precieuses@snu.ac.kr) 작성일 24-11-14 10:19 조회 103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명시된 학위과정 체류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학위과정 총 체류기간의 상한

대상자

입학일 기준

수료일 기준

학사과정

최대 6년(4년제 기준)

최대 2년

석사과정(학석통합 포함)

최대 5년(단, 3년제는 최대 6년)

최대 3년

박사과정(석박통합 포함)

최대 8년(단, 2년제는 최대 7년)

최대 5년

    - 본 상한은 총 체류기간의 상한이며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상이

    - 입학일 기준 및 수료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수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입학일 기준 상한만 적용)

    - 학위과정별로 학사 연한을 다르게 규정하되, 2학기(1년)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완전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복학한 사람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

    - 단, 1학기만 휴학하였거나 1학기만 완전출국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는 기존 체류기간 상한 내에서 허용

    - 방문학생(D-2-8)의 총 체류기간 상한: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