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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영 (syvip@snu.ac.kr) | 작성일 | 24-12-09 16:00 | 조회 | 2,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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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다. 환경안전원-7315(2024. 12. 4.)
2. 위 법규정에 따라 학내 이공계열 학부생 대상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정기교육) 이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부 신입생
- 입학년도 3월 ~ 5월 기간 동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터) 및 실험·실습 수업 시작 전 등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실시하고 이수
- 휴학생 등 미이수자는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이수
※ 자유전공학부 학부 신입생은 이공계열 전공으로 진입되는 시점에 신규교육 이수
- 기관 자체 교육결과(증빙자료)(붙임1) 환경안전원에 제출한 후, 연구안전정보통합시스템 (SAFE, rsis.snu.ac.kr)을 통해 교육 이수증을 발급
나. 학부 재학생
-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해당 학기 환경안전원 주관 안전환경교육 (정기교육) 이수
- 논문 실험을 위해 연구실에 출입하려는 학부생은 환경안전원 주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 방학 중(하계, 동계)「연구실 출입」또는「연구 인턴십」참여를 희망하는 학부생은 환경 안전원 주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다. 교육 방법
-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오프라인 2시간(이론 강의)
※ (붙임2) 참조: 실시 방법, 강사 자격 요건(연구실안전책임자 등) 등
※ 강의(교육) 자료: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공지사항 참조
-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온라인 6시간 또는 3시간(온라인강좌 수강)
※ (붙임3) 참조: 온라인강좌 수강 매뉴얼
라. 교육 문의: 02-880-55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