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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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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서울대학교 연구실 위험물 안전관리 계획 및 점검 대비 안내]


1. 관련 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및「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다. 환경안전원-4552(2025. 7. 22.)

2. 안내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학내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관할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악캠퍼스는 7월 말부터 8월 중 유관기관의 불시 점검이 예정


3. 유의사항

 • 위험물 지정수량성상별 분리보관보관장소 관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의 점검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보관하는 연구실은 '위험물 저장소'에 이관 보관하여야 합니다. 


4. 협조 요청사항
각 연구실에서는 첨부된 관리계획 및 기준을 숙지하시어, 법령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불시 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실(실험∙실습실) 위험물 관리계획 1부.

       2. 위험물의 구분 및 지정수량 1부.

       3.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서식) 1부.

       4. 위험경고표지 1부.

       5.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1부.

       6.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