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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유미 (yoom07@snu.ac.kr) | 작성일 | 25-07-24 16:18 | 조회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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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기기 또는 장비 관리
- 전원부, 전선 등 전기계통 손상 여부 확인
- 비정상적 작동이 의심되거나 전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 중지
- 기계·기구 또는 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 작동매뉴얼 등) 부착 및 숙지 후 장비 사용
-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 주변에 안전구획 표시
나.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 위험기계·기구별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덮개 설치
- 위험기계·기구의 법적 안전검사 실시
다. 보호구 착용 철저 및 단독실험 금지
- 연구 시작 전 보호구 착용 필수
- 연구실 내 최소 2인 이상 실험 진행(비상상황 시 대응을 위함)
라. 기타 사항
- 각 학과(부) 및 연구소의 안전담당자, 연구실책임자의 안전관리·감독 강화
- 평소와 다른 이상신호 발견 시 즉시 연구실책임자 보고 후 실험중지, 점검 및 안전 확보 후 진행 |
붙임 1. 연구실 안전점검 항목별 판단 기준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 표준교재(기계안전) 1부.
3. 보호구 종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