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내 배터리 취급·관리 매뉴얼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2. 최근 학내·외 연구실 리튬 배터리 사용 중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리튬 배터리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내 배터리 취급·관리 매뉴얼(리튬이온전지의 안전한 연구활동 가이드)을 배포하오니, 각 기관의 연구실기관안전담당자께서는 관련 사항을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내 배터리 취급·관리 매뉴얼 1부.
2. 배터리 취급 안전 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