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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유미 (yoom07@snu.ac.kr) | 작성일 | 25-08-29 14:31 | 조회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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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의3 제2항 2. 학내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원에서는 연구 수행 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기재한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를 제작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소속기관의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Book 접속경로 - URL: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 QR코드: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