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파일 암호화 조치 안내]
1.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나. 정보화지원과-248(2025.1.21.) 2025년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계획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수집, 이용 등) 가능하며, 유출ㆍ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점검 결과, 학내 PC의 약 68%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속 구성원분들은 개인정보 파일을 신속히 암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학내 PC(노트북, 데스크톱 포함) 사용자
○ 조치사항
- PC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 포함 파일 암호화([붙임] 참고)
- 불필요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일 즉시 삭제
○ 일 정: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11. 30.), 미이행PC 인터넷 차단(12. 11.)
붙임 개인정보 파일 점검 및 조치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