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단지내도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1. 관련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8082(2025.9.4.) 「대학 캠퍼스(단지내도로) 교통안전관리 철저 요청」
2. 대학교 캠퍼스는 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4.8.17.)으로 교통안전법상'단지내도로'에 포함되어 보다 엄격한 교통안전관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3. 이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전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캠퍼스 안전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캠퍼스(단지내도로) 내 모든 지점은 보행자 우선 구역(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나. 순환도로 30km/h 이하, 내부도로 20km/h 이하 제한속도 준수
다. 횡단보도 및 보행자 통행 예상 지점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라. 횡단보도, 교차로 부근 등 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을 방해하는곳 주정차 금지
마. 일시정지, 서행, 과속방지 등 교통 안전표지 준수
바. 기관별 각종 도급(공사, 용역 등)사업 추진 시 업체에 본 준수사항 안내, 교통 사고 예방
붙임 캠퍼스 내 자동차 통행방법 안내표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