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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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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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해당 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강승인을 받아야 수강 가능(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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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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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이수시간 |
인정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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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1 |
일반선택 |
6주(240시간) 이상 12주(480시간) 미만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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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2 |
일반선택 |
12주(480시간) 이상 |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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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6. 1. 9.(금) ∼ 2026. 1. 19.(월)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ydaepark@snu.ac.kr)
※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https://startup.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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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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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가능 학점 |
학사 |
석사 |
박사 |
석박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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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
6학점 |
3학점 |
6학점 |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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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
9학점 |
3학점 |
6학점 |
9학점 |
※ 창업현장실습 1, 2는 공과대학 학사과정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
※ 학칙 제80조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본인의 취득 가능 학점을 사전에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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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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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신청자격 및 기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