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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2항 및 제3항 2. 위 관련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 변 경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4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7시간 나. 적용차종: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 적용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 급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시간(기존과 동일) 라. 시 행 일: 2026. 2. 5.(목) 붙임 1.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관악구청 공문) 1부. 2. 개정내용 포스터(2건) 1부.
구 분
기 존
⇒
변 경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4시간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