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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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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기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
이름 양유미 (yoom07@snu.ac.kr) 작성일 26-01-15 14:52 조회 37
파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pdf (202.4K) [0] DATE : 2026-01-15 14:52:05
파일
   1.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pdf (174.5K) [0] DATE : 2026-01-15 14:52:05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2항 및 제3항
2. 위 관련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4시간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7시간

 
  나. 적용차종: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 적용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완속충전구역
      ※ 급속충전구역 이용시간: 1시간(기존과 동일)
  라. 시 행 일: 2026. 2. 5.(목)

붙임  1.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기준 변경 사항 안내(관악구청 공문) 1부.
       2. 개정내용 포스터(2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