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소프트웨어 적법 사용 및 대체 소프트웨어 안내]
Adobe 소프트웨어의 캠퍼스 라이선스 지원이 2018년 6월 30일 부로 종료되어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Adobe 소프트웨어는 삭제해야 하며 지속 사용 시 불법 사용이 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개인 및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 |
□ 삭제방법
가. 제어판-프로그램 제거 기능을 통한 삭제
①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기능
② 삭제할 프로그램 선택 → 제거
※ 삭제 예외 프로그램 : Acrobat Reader
나. adobe 클리너 툴을 이용한 삭제
해당 툴을 다운 받아, adobe 관련 프로그램 삭제 진행
□ 문의사항 : IT서비스센터(880-8282, itsc@snu.ac.kr)
[Adobe 소프트웨어 적법 사용 및 대체 소프트웨어 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제8조(학내 구성원의 의무)
2. Adobe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우리 대학 캠퍼스 라이선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부서)에서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구매 기관(부서) : [붙임1] 소프트웨어 삭제 안내 ※ 구성원 공지 및 점검 철저
나. 구매 희망 기관(부서): [붙임2] 구매 안내 참조
다. 대체 무료 소프트웨어: [붙임3] 대체 제품 참조
3. 정품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제136조(벌칙) 및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구성원 안내와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Adobe 소프트웨어 삭제 안내 1부.
2. Adobe 소프트웨어 구매 안내 1부.
3. Adobe 소프트웨어 대체 제품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