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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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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1. 관련: 연구지원과-6474(2026.7.9.)

2. 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보 험 사: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6. 7.12. 16:00 ∼ 2027. 7.12. 16:00 (12개월)

 라. 보상내용

구분

내용

보상기준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보장

내역 및

한도

요양급여

▪ 1인당 20억 원(본인 부담 의료비)

장해급여

▪ 1인당 2억 원(후유장애등급별 정액 보상)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 원(단, 4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유족급여

▪ 1인당 2억 원

장의비

▪ 1인당 1천만 원
 마. 청구방법 및 기타사항: [붙임] 참조

 바. 공지확인: [mySNU]-[공지·소식]-[학사공지]-[기타]


1. 가입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생, 국내교환(IN)·국제교환(IN)·국제방문(IN)학생, 특별수강생
  ○ 총장 혹은 기관장 발령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보험 기간 내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상이 가능)
  ○ 서울대학교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하“SAFE”)에 연구실책임자가 신청한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 전에 SAFE에 신청한 경우)

2.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절차: 피보험자 → 소속기관 행정실 → 연구지원과 → 보험사
  ○ 신청 방법: 공문 제출(제출서류는 PDF 파일 1건으로 제출)
  ○ 제출 서류: 첨부 확인


붙임 1. 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1부

       2. 보험 약관집 1부

       3. 보험금 청구서류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