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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양유미 (yoom07@snu.ac.kr) | 작성일 | 26-07-10 17:25 | 조회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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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연구지원과-6474(2026.7.9.)
2. 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보 험 사: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6. 7.12. 16:00 ∼ 2027. 7.12. 16:00 (12개월)
라. 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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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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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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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역 및 한도 |
요양급여 |
▪ 1인당 20억 원(본인 부담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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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 1인당 2억 원(후유장애등급별 정액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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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 |
▪ 입원 1일당 5만 원(단, 4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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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 1인당 2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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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
▪ 1인당 1천만 원 | |
바. 공지확인: [mySNU]-[공지·소식]-[학사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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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생, 국내교환(IN)·국제교환(IN)·국제방문(IN)학생, 특별수강생
○ 총장 혹은 기관장 발령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보험 기간 내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상이 가능)
○ 서울대학교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하“SAFE”)에 연구실책임자가 신청한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실안전책임자가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 전에 SAFE에 신청한 경우)
2.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절차: 피보험자 → 소속기관 행정실 → 연구지원과 → 보험사
○ 신청 방법: 공문 제출(제출서류는 PDF 파일 1건으로 제출)
○ 제출 서류: 첨부 확인 |
붙임 1. 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1부
2. 보험 약관집 1부
3. 보험금 청구서류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