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연구생 등록 일정 알림(추가 내용 포함)]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연구생 등록 일정 알림 안내 드립니다. (추가 내용 포함)
방장님께서는 연구실내 대학원 수료생분들께 공유하여 주시고 일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논문심사 신청대상자 및 수료 후 강의연구지원장학생/강의조교TA/BK21 등 관련 분들은 1차 연구생등록 필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생등록금은 수료생만 해당됩니다.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재학생은 등록금 일정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자연구생은 하단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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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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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1차: 2026. 8. 19.(수) 09:00 ~ 9. 2.(수) 17:00【11일간】
2차: 2026. 9. 14.(월) 09:00 ~ 9. 28.(월) 17:00【9일간】(※최종) |
2026년 8월 수료자는 9. 1.(화)부터 수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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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액 |
200,000원 (이학∙공학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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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장소 |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전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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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방법 |
1)전산 출력된 납부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
2)납부고지서에 명기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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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규정」 제4조에 따라 폐지된 학과(부)·전공의 수료생에게 원 소속 학과(부)·전공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전공에 등록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2026.8.18.(화) |
- 1차 등록기간: 8. 19.(수) 09:00 ~ 9. 2.(수) 17:00
- 2차 등록기간: 9. 14.(월) 09:00 ~ 9. 28.(월) 17:00 [평일 24시간 납부가능, 마지막날 17:00 까지]
* 2026. 8월 수료자는 9. 1.(화)부터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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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 학교시설 이용 및 논문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연구생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 신청 불가
다. 수료 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과제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생 등록하여야 함.
라. 수료 후 2026학년도 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또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할 자는 필히 1차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
마.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환불을 원하는 학생은 2차 등록기간 중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mysnu)에서 학사/정보 ⇒ 등록 ⇒ 분납/환불신청 ⇒ 연구생부담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환불 신청 |
아래는 자주 있는 문의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후 문자나 이메일 알림이 오지 않음
-> 본인이 포털 개인정보에서 SMS/이메일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등록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옴
-> 논문제출기한 연장한 학생의 경우 교무과에서 추가로 고지서 생성 처리 필요 (학과에서 따로 등록하신 경우 연락 주세요.)
-> 2026. 8월 수료자는 2026. 9. 1.부터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가능
(수료일 이후부터는 생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고지서가 생성되면 그대로 납부해도 됩니다.)
3. 환불 신청 방법
-> 2차 등록기간에 마이스누에서 환불 신청하면 본부 수입처리 후 10월 경 일괄 환불처리
4. 등록 확인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연구생납부확인서 또는 연구생증명서 출력가능
(관련 문의가 있을경우 교무행정실로 연락주세요.)
5. 연구생부담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이유
-> 시설물 이용료로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음
6. 수료한 학생도 수강신청이 가능한지?
-> 불가능, 초과자연구생이거나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와 한국문화1,2만 예외 가능
(미대상자가 수강신청 한 경우 학과(부)에서 수강취소처리 안내 요망)
7. 중복 납부자는?
-> 마이스누에서 환불신청하면 본부 확인 후 처리
8. 초과자연구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수강학점 변경 시
->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 후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등록금은 재무과 문의, 연구생은 교무과 문의)
9. 카드수납은?
-> 불가능
10. 이체 오류 발생 (이체 후 다시 튕겨나옴, 이체완료가 안됨 등)
-> 오픈뱅킹 말고 원 계좌 은행에서 이체
(ex. 토스에서 연결된 농협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지 말고, 농협은행 어플에서 이체)
11. (*예외*) 초과자연구생은 연구생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지?
-> 초과자연구생은 일반적인 연구생등록(20만원)이 아닌 수강신청 후 학점 당 등록금 납부가 필요함.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기에 논문심사를 신청하거나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그 학기에 연구생등록이 필요함. (즉 중복납부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