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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양유미 (yoom07@snu.ac.kr) | 작성일 | 26-08-07 09:42 | 조회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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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③ 충분한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냉각의류 등), ⑤ 119 신고 *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폭염단계별 작업중지」 ①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 이상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②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③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