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학년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나. 신청기간: 2015. 9. 8.(화) ~ 2015. 11. 20.(금)
라. 문의: 031-8008-4639(경기도 교육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