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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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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취업 후 상환)학자금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이름 송혜련 (hr82@snu.ac.kr) 작성일 15-12-17 14:16 조회 13,212
든든(취업 후 상환)학자금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는 신고의무 대상이며,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2015. 12. 1.() ~ 12. 31.(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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