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가구원의 동의는 매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1회에 한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전까지 대학생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를 받을 예정인 바,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 기간 동안 재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