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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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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Scholarship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이름 최고관리자 (cee_admin@snu.ac.kr) 작성일 25-06-24 13:58 조회 10

1. 관련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4~47(2025.2.11., 2025.4.29. 개정)

 

2.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지원

교육기관

·공립 대학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

학점은행제교육기관

북한이탈주민좌동

북한이탈주민 자녀

·공립 대학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

연령기준

일반대학: 35세미만

폐지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입학기준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 주요지원내용 참고
https://my.snu.ac.kr/p/EM030103?b=2&ls=20&ln=1&px=2&sc=title&dm=r&p=1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