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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고관리자 (cee_admin@snu.ac.kr) | 작성일 | 25-06-24 13:58 | 조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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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47조(2025.2.11., 2025.4.29. 개정)
2.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지원 교육기관 |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
연령기준 |
o 일반대학: 35세미만 |
폐지 |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입학기준 |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