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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최정미 (yotaiji@snu.ac.kr) | 작성일 | 17-12-11 15:51 | 조회 | 10,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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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단,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ㅇ 동의기한
- (온․오프라인 동의)2017.12.15.(금) 18:00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국외 소득․재산 등)이 필요함
□ 협조 요청 사항
ㅇ 대학별 홈페이지․포털 팝업창 3일 이상 게시, 문자서비스 1회 이상, 학과 게시판 게시 등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 동의 독려 요청
․ 기한 내 가구원 동의 완료 시, 등록금 우선감면율을 높일 수 있음
․ 안내 시 붙임파일 참조
□ 문의처: 053-238-2292~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