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18. 8. 23.(목) 09:00 ~ 9. 6.(목) 18:00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18. 8. 23.(목) 09:00 ~ 9. 10.(월) 18:00
다. 신청대상: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 모든 학생(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마. 변경사항: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선택 → 1학기와 동일한 소득분위 확정(7일)
- ‘2학기 재조사 신청’선택 → 소득분위 신규 산정(4 ~ 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