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2019.7.29(월) 오전 10시 까지
가. 추천대상 및 인원
1) 신규: 1학년 학부생 중 2명
2) 기존: 붙임 2 참고
나. 신규 추천자격: 붙임 1 ‘청합장학회 운영규약’ 참고
※ 규정학기 초과자, 휴학 예정자 추천 불가
다.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계속 지원 기준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원)
라. 제출서류
1) 신규: 장학생지원서, 학장추천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2018년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증명서 각 1부, 명함판 사진(지원서 부착) 1매
2) 계속: 성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