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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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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채용 안내
이름 김수영 (syvip@snu.ac.kr) 작성일 19-07-11 12:29 조회 10,513
파일
   건기연_박사후+학생연구원_직무기술서.pdf (36.8K) [14] DATE : 2019-07-11 12:29:55
파일
   지원서.hwp (23.0K) [3] DATE : 2019-07-11 12:29:55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에서 2019년 하반기 부터 근무할 박사후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출연기관에서의 국토환경개선 관련 연구생활에 관심이 있는 박사과정학생 및 학과 내 연구원들에게 아래 채용공고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후연구원 채용공고 링크: https://www.kict.re.kr/050302/view/id/3058)
(학생연구원 채용공고 링크: https://www.kict.re.kr/050302/view/id/3059) 


1. 모집 분야 및 전공
분야코드
분야
전공
학위
인원
비고
인프라_01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지진안전연구센터
(토목공학)
구조공학/내진공학
박사
1
 
인프라_02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지반분야)
지반공학
박사
1
-
인프라_03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재료공학, 화학공학, 화학
박사
1
 
인프라_04
인프라안전연구본부
토목공학, 도로공학, 환경공학 등
박사
1
-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고용예정일 기준 박사학위취득 후 5년 이내 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우대(확인 가능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보훈대상 : 서류전형 시 5점 또는 10점 가산
  * 장애대상 : 서류전형 시 10점 가산
◦ 연구원 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전형일정
◦ 1차 : 서류전형(지원서 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60점 이상 자 중에서 분야별 고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 2차 :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 일자 개별 통보)
  * 고득점순으로 분야별 고용예정인원 이내에서 선발 
  *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07.08.(월) ~ 2019.07.16.(화) (18:00)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방법 : E-mail 접수(지원서 제출 이메일 제목 : "ooo분야 코드/모집 분야, ooo입니다"로 제출 요망)
◦ 접수처 : 이현숙 031-910-0120, hslee@kict.re.kr
  
5. 제출 서류
<지원 당시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당원 소정 양식, 첨부파일 참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되는 제출 서류이며, 2차 면접전형 참석시 출력하여 제출>
◦ 최종학위증명서(예정증명서) 1통 및 해당 자격증명서(해당자) 각 1통
◦ 전 학년 성적증명서(평점/만점 기재본) 1부
◦ 병적사항 확인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우대모집(보훈대상자, 장애인)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서류 접수 후 별도 요청시)
 * 병적확인서 등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제출 요망
 *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6.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기간제근로자(박사후연구원)
◦ 근무기간 : 2019.08.01. ~ 2020.07.31.(추후 연장 가능)
◦ 근무부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지진안전연구센터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기타 사항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또는 당원의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간 반환 청구가 가능함.
*연구원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부서 및 세부 일정 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