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장학복지과-1966 (2016.02.23.)
2.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건강보험 제도{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자궁경부암 검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1) 제도개요 : 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 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
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된 자는 건강보
험료 합산 납부 가능
2) 신청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지사에 제출
나.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1) 가입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내거소신고를 한 유학생
2) 신청방법 : 본인이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신청 또는 해당학교 담당자 대리신청 가능
다. 자궁경부암 검진
1) 검진대상 :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2016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
2) 검진방법 :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 실시
라. 문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붙임 1.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문 1부.
2.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및 자궁경부암 검진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