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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배포 안내 작성일 25-08-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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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배포 안내]


1.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의3 제2항

2. 학내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원에서는 연구 수행 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기재한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를 제작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소속기관의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Book 접속경로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메인화면 내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직접 접속 가능

 - URL: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 QR코드: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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