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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대학원

대학원 교과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수
료
등록횟수 4회 이상 8회 까지 4회 이상 12회 까지 6회 이상 16회까지
(단, 정규학기는 8학기이므로
9학기부터 초과학기임)
최소 취득학점 2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성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대학원논문연구
최대인정학점
6학점 12학점 18학점
  •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 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개 강좌이상 수강할 수 없음(석박사통합과정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 이수 가능)
  • 대학원 논문연구의 졸업 시 최대 인정학점이며, 최소 이수학점은 없음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의
대학(원)별
이수요건 및
이수방법
<공과대학>
단과대학(원) 과정 전공 이수학점(수료학점)포함 여부 취득한도(학점) 비고
최소이수(필수) 최대이수(인정)
공과대학 석사 포함 0 3
  • 세부 이수요건은
    학과(부)·전공의내규에 따름.
  • 전선(타전공)으로 인정됨.
박사 0 3
석박통합 0 6
  • 최대이수(인정)의 학점 수는 최소이수(필수)의 학점 수를 포함한 숫자임
건설환경공학부
전공교과
이수조건
  • *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최소 취득학점의 1/2 이상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석사/박사/통합 과정 각각 12/18/30 학점)
  •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 내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정별 수료학점 –논문연구 이수학점) x 1/2 이상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논문연구 이수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실제 이수한 논문연구 학정을 적용
  • 건설환경공학전공 및 스마트도시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교과목은 건설환경공학부 전공교과목으로 교차 인정함(교과목번호 457.***, M1586.******, M3204.****** 대학원교과목)
  • 단,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전공학생은 “환경대학원” 및 “도시설계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함
  •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대학원논문연구(457. 803)는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학점에 포함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타전공 개설 대학원논문연구 과목 이수시에도 원 소속 학과의 논문연구 이수요건 충족으로 인정
  • 학부과목 이수 학점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학점에 미포함
졸
업
논문제출
자격시험
  • 종합시험(전공) 및 외국어시험(영어 또는 한국어)에 합격해야 함.
  • 종합시험(전공): 2학기이상 등록한 학생, 매 학기초(3월/9월) 1회 실시(환경안전교육 이수 및 2016학번 이상은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 필)
  • 외국어 시험: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개정 TEPS 327점 이상 또는 TOEFL 점수 (22학번까지는 86점, 23학번부터 96점))
  • 외국인 학생: 영어/한국어 중 택1(단,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인 학생은 한국어 선택)
  •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1 또는 2” 교과목 이수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음(논문심사 신청 이전학기까지 이수 완료, 수료학점 불포함, 석사,박사 각각 이수함)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한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년), 육아기간(1자녀당 2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증빙 서류 제출)
  •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 「학칙」제66조 제5항 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논문제출기한의 연장: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4년, 박사 6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논문제출기한 연장(석사 수료후 4년+2년, 박사 수료후 6년+2년)기간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신청시점부터 3년 승인)
학위논문심사
  •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및 서류제출, 심사진행(기수료생은 연구생 등록 필)
  •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심사 과정에 통과된 자
  • 학위논문제출 심사계획 참조
비고
  • 타학과과목 수강신청시 “타학과과목 이수승인신청서” 제출(학부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참조)
  • 학부과목 수강신청시 “학부과목 이수승인신청서” 제출 (학부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참조, 학부과목은 대학원과정 통산하여 6학점이내에서 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
  •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중 석박사통합과정포기원을 제출할 학생은 매학기 학적변동기간에 포털에서 신청(지도교수 승인) 및 제출
  • 교과목 이수에 있어서 학석박 각 과정에서는 동일과목을 중복이수 하여서는 안됨(대학원논문연구 제외) => 통산인정 원칙에 따라 중복이수로 처리
  • 대학원과정에서 2군 교과목의 경우, 부제가 다를 경우 별개의 교과목으로 인정됨
  •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반드시 확인
  • 해당연구실의 내규가 있는 경우 연구실 내규 또한 준수
  • 스마트도시공학전공의 경우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의 규정 준수
  • 수료/졸업학기 수강신청 전 학부사무실에서 졸업요건 확인 받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