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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학사안내

Programs

교과과정 Curriculum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교과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등록횟수 4회 이상 8회 까지 4회 이상 12회 까지 6회 이상 16회까지
(단, 정규학기는 8학기이므로
9학기부터 초과학기임)
최소 취득학점 2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성적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대학원논문연구
최대인정학점
6학점 12학점 18학점
  •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 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개 강좌이상 수강할 수 없음(석박사통합과정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 강좌 이수 가능)
  • 대학원 논문연구의 졸업 시 최대 인정학점이며, 최소 이수학점은 없음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의
대학(원)별
이수요건 및
이수방법
<공과대학>
단과대학(원) 과정 전공 이수학점(수료학점)포함 여부 취득한도(학점) 비고
최소이수(필수) 최대이수(인정)
공과대학 석사 포함 0 3
  • 세부 이수요건은
    학과(부)·전공의내규에 따름.
  • 전선(타전공)으로 인정됨.
박사 0 3
석박통합 0 6

※ 최대이수(인정)의 학점 수는 최소이수(필수)의 학점 수를 포함한 숫자임

건설환경공학부
전공교과
이수조건
  • *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최소 취득학점의 1/2 이상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석사/박사/통합 과정 각각 12/18/30 학점)
  •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 내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정별 수료학점 –논문연구 이수학점) x 1/2 이상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논문연구 이수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실제 이수한 논문연구 학정을 적용
  • 건설환경공학전공 및 스마트도시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교과목은 건설환경공학부 전공교과목으로 교차 인정함(교과목번호 457.***, M1586.******, M3204.****** 대학원교과목)
  • 단,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전공학생은 “환경대학원” 및 “도시설계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함
  •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대학원논문연구(457. 803)는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학점에 포함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타전공 개설 대학원논문연구 과목 이수시에도 원 소속 학과의 논문연구 이수요건 충족으로 인정
  • 학부과목 이수 학점은 건설환경공학부 대학원 전공학점에 미포함

논문제출
자격시험
  • 종합시험(전공) 및 외국어시험(영어 또는 한국어)에 합격해야 함.
  • 종합시험(전공): 2학기이상 등록한 학생, 매 학기초(3월/9월) 1회 실시(환경안전교육 이수 및 2016학번 이상은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 필)
  • 외국어 시험: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개정 TEPS 327점 이상 또는 TOEFL 86점 이상)
  • 외국인 학생: 영어/한국어 중 택1(단,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인 학생은 한국어 선택)
  •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1 또는 2” 교과목 이수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음(논문심사 신청 이전학기까지 이수 완료, 수료학점 불포함, 석사,박사 각각 이수함)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한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 단, 병역의무이행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증빙 서류 제출)
  • 논문제출기한의 연장: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4년, 박사 6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논문제출기한 연장(석사 수료후 4년+2년, 박사 수료후 6년+2년)기간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신청시점부터 3년 승인)
학위논문심사
  •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및 서류제출, 심사진행(기수료생은 연구생 등록 필)
  •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심사 과정에 통과된 자
  • 학위논문제출 심사계획 참조
비고
  • 타학과과목 수강신청시 “타학과과목 이수승인신청서” 제출(학부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참조)
  • 학부과목 수강신청시 “학부과목 이수승인신청서” 제출 (학부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참조, 학부과목은 대학원과정 통산하여 6학점이내에서 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
  •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중 석박사통합과정포기원을 제출할 학생은 매학기 학적변동기간에 포털에서 신청(지도교수 승인) 및 제출
  • 교과목 이수에 있어서 학석박 각 과정에서는 동일과목을 중복이수 하여서는 안됨(대학원논문연구 제외) => 통산인정 원칙에 따라 중복이수로 처리
  • 대학원과정에서 2군 교과목의 경우, 부제가 다를 경우 별개의 교과목으로 인정됨
  •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반드시 확인
  • 해당연구실의 내규가 있는 경우 연구실 내규 또한 준수
  • 스마트도시공학전공의 경우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의 규정 준수
  • 수료/졸업학기 수강신청 전 학부사무실에서 졸업요건 확인 받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