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학내 폭염작업 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철저 요청 작성일 26-07-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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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폭염작업 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철저 요청]
1. 관련: 안전관리팀-1838(2026.6.17.) 2026년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2.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각 학과(부)에서는 학내 폭염작업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와 「폭염단계별 작업중지」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 이내 20분 이상),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나. (폭염단계별 작업중지) 체감온도 기준 ▲ 33℃ 이상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35℃ 이상 시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 38℃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3. 특히,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열순응, 휴식시간 추가 배정, 작업시간 단축 등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작업 신규 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질환자, 외국인 등
붙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고용노동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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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폭염작업 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철저 요청.pdf (239.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31 10:07:56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고용노동부).pdf (7.4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31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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